여야 5당에 촉구... 4.15 총선 설문조사 때는 당선자 75% 찬성
광복회가 22일 여야 5당에 '친일청산 3법'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친일청산 3법'은
일제 미화와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 '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을 말한다.
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각각 75%(190명), 74.3%(188명)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각각 88.3%(144명), 87.7%(143명)가 찬성 의견을 냈다.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44명(52.3%, 44명), 43명(51.1%, 43명)이
각각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1명 비례대표 2명이 찬성했다.
광복회는 이날 "여야가 해당법률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망언이 줄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광복회가 제시한 해당법률의 제·개정에 정치권이 무관심 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의
함세웅 회장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친일청산 3법'의 당론화를 요구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