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와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복회는 친일 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4만3천여필지를 조사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천477필지(429만㎡·공시지가 기준 1천293억원)를 국유화
했다.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뒤 숨어 있는 친일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해 지난해 520억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마쳤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라며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인 은닉재산 국고 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일본인 재산 찾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아 있는 단 한 필지의 땅이라
도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라고 힘을 보탰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