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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머니S]인촌 김성수, ‘친일 인정’에 기념물 철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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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0 12:17 조회9,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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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친일 인정’에 기념물 철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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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사진=뉴시스



인촌 김성수(1891∼1955)씨의 친일행위가 대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인촌의 기념물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1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는 인촌 김성수 동상 철거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인촌 김성수씨가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선동한 것은 친일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항일독립운동가 단체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의 철거, 도로명 개명 등을 요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 김성수가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1943년 당시 매일신보 등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학도출진좌담회'나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1·2심에서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의 이유로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3일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