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행위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제 강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사장 등은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의 징병·학병을 찬양·선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일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단체와 행사 참석은 강제동원일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에 참여해 활동한 것도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에서 장이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성수의 이런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다만 “흥아보국단, 조선임전보국단 활동과 군용기 건조비 헌납 등의 행위는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한 1·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