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강요로 이뤄진 행위 아냐"…7년여 소송 마침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이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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