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뉴시스] 대법 "인촌 김성수, "징병·학병 독려 기고" 친일행적 맞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47 조회9,560회

본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흥아보국단·조선임전보국단' 활동은 친일행적서 제외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일제강점기에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를 친일행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8년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듬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촌이 1943년 당시 매일신보 등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학도출진좌담회'나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외에도 1941년 흥아보국단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한 점과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에서 활동한 이력도 포함했다.

이에 김 사장 등은 "매일신보 등 기사들은 사실이 아닌 과장·왜곡되고 허위로 날조된 선전·선동물에 불과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나 검증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징병이나 징용을 선동하거나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 간부로 적극 협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흥아보국단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포함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인촌이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고,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겸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가 조선총독부 학무당국의 주도와 파견 하에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인촌이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cncmom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