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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투데이]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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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48 조회9,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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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촌 김성수 선생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반민족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일행위의 주도성·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backkase@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