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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BS] "인촌 김성수의 징병 찬양 글 기고는 친일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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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4 12:54 조회10,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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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징병·징용 찬양 행위가 대법원에서 친일행적으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촌 선생이 지속적으로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기고했고, 관련 단체활동에도 적극 협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등은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을 취소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갈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