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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김성수 친일 판결…동상 철거, '인촌로' 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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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7 17:14 조회9,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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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친일 판결…동상 철거, '인촌로' 개명해야" 

항일독립운동가단체, 행자부장관 등에 공문
"도로명·동상 유지는 순국선열 넋 짓밟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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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일제강점기 인촌 김성수(1891∼1955)씨가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선동한 것은 친일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항일독립운동가 단체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의 철거, 도로명 개명 등을 요구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17일 "친일 행위에 가담한 자의 호를 딴 도로명, 동상 등을 유지하는 것은 친일파를 옹호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147-1대~안암동 5가 1-14대 약 1214㎞ 길이의 도로인 '인촌로'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일대 지방도 734호선 중 부안사무소 소재지~심원면 용기리 12.5㎞ 구간 '인촌로'를 다른 명칭의 도로명으로 제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청공문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성북구청장 및 고창군수 등에게 발송했다.

또 서울대공원장에게는 공원 내 세워진 인촌 김성수 동상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철거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기에 언론과 사학을 육성하고 해방 후 남한의 주류정치세력을 주도,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학계·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친일 세력의 대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 김성수가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1943년 당시 매일신보 등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학도출진좌담회'나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인촌의 후손들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의 이유로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3일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종명 기자  |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