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News1 |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받은 고(故)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일부 행적에 대해 대법원도 대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 2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성수 선생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인촌기념회 등은 "김성수 선생의 활동에 관한 당시 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10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11년 김성수 선생의 친일 반민족 행위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이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매일신보 등에 실린 기사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망인 명의의 글이나 관련 기사들은 모두 망인이 쓰거나 사실대로 보도된 것"이라며 "조작된 것이라거나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보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또 "망인은 학병과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했다"며 "행사 참석이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일제가 만든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일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말했다"며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촌이 시국인식 강연을 하고 (친일 민간단체인)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 부분만 1심과 같이 인촌기념회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