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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중의소리] 대법, ‘징병 찬양’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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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50 조회9,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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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인촌 김성수 동상
고려대 인촌 김성수 동상ⓒ민중의소리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행위가 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지정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11년 징병·학도병 선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2심 또한 매일신보 등에 실린 징병·학병을 독려하는 기사가 날조 또는 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거나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보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 등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은 인정하지만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행위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