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 뭐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 옛집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는 시민. 이곳은 인촌기념재단에서 문을 닫아 걸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미래유산이 의미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이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한 점과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것을 들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