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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문화재 약탈 부당 국제적 인식...'강한 외교'로 문화주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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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4-07-07 10:37 조회9,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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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흔히 '얼과 혼'이 담겨있는 정신적 인격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침략과 전쟁 등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 2013년 국내로 반입된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또한 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1월 29일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 대마도신사 등에서 일본 국가지정 문화재 3295호인 동조여래입상과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 등 문화재 3점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일당을 검거해 해당 문화재들을 압수해 문화재청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관세음보살좌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대마도로 넘어간 정황이 속속 제기됐고, 부석사 신도와 서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상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본격화된 후 다양한 환수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전일보사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고 궁극적으로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운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불법반출문화재 현황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일 대전일보사 4층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회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김원웅 회장, 중원대학교 김경임 교수, 문화재환수국제연대법률고문 김택수 변호사, 수덕사 정범 스님이 대담자로 참석해 국내 반출문화재의 현황과 문제점, 가처분 결정의 법적 효력과 국제법,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문화재반환청구권, 최근 문화재반환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과 일본 측의 대응, 부석사 불상 환수를 위한 노력과 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방안에 대해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갈 시점인 것 같다. 한국은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뜸해졌는데 일본은 꾸준히 우리 문화재를 되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환수의 방법에는 반환, 기증, 매입 등 사안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는데 부석사 불상은 환수 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가 무척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이 자리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김원웅 前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자국 내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보다 약탈된 문화재가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문화재 반환에는 '조용한 외교'보다 '원칙적이고 강한 외교'가 더 효율적임이 최근 터키, 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배치되는 한일조약의 규정에 묶여 문화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애초에는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제한됐으나 점차 소급 적용되는 추세다. 최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프리스턴대 미술관 등이 무려 100여 점의 문화재를 그리스이탈리아에 반환했다. 이들 미술관은 정당한 소장경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약탈된 문화재는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관철되고 있다. 박물관 제국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춰 부석사 고려불상 문제는 '소장경위를 못 밝힐 경우 약탈 및 불법 유출로 간주하고,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으며,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는 진일보된 국제적 관례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저자세외교를 버리고 당당하게 문화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현재 서산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과 관련해 일본의 뚜렷한 대응은 한국인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절도했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본 학자들은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들이 빠진 자리에 일본 우익언론이 끼어 들어 조선의 억불 숭유정책이 문화재 반출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선의 불상파괴를 보다 못한 일본이 불상을 구조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일본의 중요한 논리는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때문에 부석사 불상 문제는 단순히 환수를 넘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일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불법반출문화재 환수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한국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없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문화재 문제는 증거 입증의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택수 문화재환수국제연대법률고문 변호사=부석사 불상 환수를 위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국제법의 경우 양자간 협약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다자간 협약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법은 문화재 관리법이 행정적 절차를 정하고 있다. 부석사 불상문제에 있어 정부는 협약과 문화재보호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내부 문화재 도난의 경우 반환하도록 한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현재 정부부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일본 관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나눠서 제기할 수도 있고 두가지를 함께 할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르기 때문에 각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식민지의 문화재를 약탈, 도난, 불법 유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할 지 그동안 우리의 대응이 약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외교적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사회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다.

◇정범 수덕사 총무국장=부석사 불상 문제는 단순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탈에 대한 조사 한 번 못해보고 얼마나 많은 백제 유산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반출돼 있는지 부석사 불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 일본은 충분한 보호막을 치고 국제적 역량도 키워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 흐름은 비도덕적인 부분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석사 불상과 관련해 우리가 남의 물건을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방안과 정부와의 협력관계 틀을 만든 다면 일본의 억지 주장과 반환 소송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해외로 불법 반출된 백제 시대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최신웅 기자

사진=빈운용 기자



김택수 문화재환수국제연대법률 고문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외교적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사회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문화재 반환에는 '조용한 외교'보다 '원칙적이고 강한 외교'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최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 정부는 당당한 문화주권을 행사해야"



김원웅 前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

"부석사 불상 문제는 단순히 환수를 넘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일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정범 수덕사 총무국장

"부석사 불상 환수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해외로 불법 반출된 백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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