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짓밟인 개인배상권 어찌할 것인가’ 주제 국민보고대회.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권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짓밟인 개인배상권 어찌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민보고를 열었다.
이날 최봉태 변호사는 ‘개인배상권 인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들의 참여에 의한 2+2 방식의 재단설립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하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범죄 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법적 배상 등을 명문화한 ‘피해자 해결을 위한 법안’ 입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우리 단체와 일본시민사회, 일본 민주당 등은 2000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일본사회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연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국민보고에 앞서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이 진행중이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씨가 공화당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썼다며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함세웅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배상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일협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로 뒷받침했다”며 “한일 양국정부는 법원 판정을 근거로 잘못 맺은 한일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2827호/ 6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