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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경제]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파 토지 수도권 밀집… 가격만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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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15:54 조회8,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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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남양주·하남·구리·파주 등지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신청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의 이장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번에는 친일파 후손 등의 재산을 국가귀속 형태로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신청했으며 공시지가는 156억원이지만 실제 토지가는

500억~6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귀속을 신청한 토지는 남양주, 하남, 구리, 파주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일 광복회는 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에 대해 "광복회에서 찾은 국가귀속 토지의 경우 대부분

소송 가능성이 없다"며 "친일파 친인척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회사법인을 만들어 숨겨놓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러 친일파 재산을 찾아내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기(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최근 법부무는 친일파로 알려진 이해승(1890∼1958년)과 임선준(1860∼1919년)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면적 16만7142㎡ㆍ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9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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