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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 백선엽 장군 유족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보훈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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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1 16:33 조회7,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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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 논란에도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

큰 변수 없는 한 심의 거쳐 안장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11일 오전 "백 장군 유족께서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셨고 통상적인

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심의 절차를 거쳐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이후 우리 군 최초 4성 장군으로서 합동참모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안장 자격을 갖췄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역시 지난 5월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번 백 장군의 과거 친일 행각 탓에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를

주장한 데 이어 김홍걸 의원도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사후 현충원 안장에 반대해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