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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데일리한국] 항일단체연합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은 망언...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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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15:02 조회7,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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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독립운동기념사업회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하 항단연)이 18일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항단연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3·1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독립운동기념회가 연합해 2011년 구성한 단체다.

항단연은 이날 성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항단연은 "나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친일행위를 하고도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던중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34년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10월22일 제헌국회에 설치됐던 특별기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들의 국회프락치사건,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와해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도 1951년 2월에 폐지됐다. 


주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