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고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다.
최근 이들은 상훈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일 인사에게 부여한 상훈을 취소하고 독립선열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다. 사진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사무실[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선양사업으로는 바른역사 알리기 대국민 운동, 친일인사 기념물 폐지, 친일행적 사료발간, 한일협정 무효와 재협상 운동, 바른 민족사적 가치관 정립운동 등이 있어요. 실제로 항단연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를 열었으며 친일파인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딴 성북구내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죠”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항단연은 최근 상훈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훈법’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현재 항단연이 촉구하고 있는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6년 안재근 의원 등 국회의원 20인이 발의한 후 여전히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서훈의 취소 등’ 요건을 규정한 제8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반민주·반인권 행위자, ‘국제법’에 따른 전쟁범죄자를 추가해 매국노 등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항단연은 지난 2월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했던 상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항단연은 상훈법 개정을 비롯해 올해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항단연은 앞으로도 선열들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친일잔재 들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 우리 단체는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한 각종 선양행사, 추모제, 학술회의 등을 실시하려 해요. 아울러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촉구함으로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명예와 선양에 힘쓰며 인촌 김성수 동상철거 및 도로명 변경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색출과 친일청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