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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베타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해야"...'상훈법개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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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5 17:03 조회7,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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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장 함세웅) 회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정영선 기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독립 유공자 서훈 취소 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포함하는 '상훈법 법률안'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받은 서훈은 박탈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 올해 2019년에도 이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순국선열 애국지사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상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신 을사오적'으로 간주해 그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서훈 취소사유에 친일반족행위자와 전범자 등을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만 통과되면 친일행위 자체로도 서훈이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은 친일·반민족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서훈까지 취소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친일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림이나 체육 등 다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경우라도 서훈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영선 기자 ysun@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