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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 독립운동가단체 "친일인사에 수여한 훈장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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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5 17:55 조회9,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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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국회 계류중인 상훈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이 과거 친일인사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친일인사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단연 회장인 함세웅 신부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는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저지른 가장 참혹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토벌하고, 고문하고, 동포에게 총을 겨눈 자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일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지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았다"며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혼란의 틈을 타 훈장까지 서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며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가 국민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단연은 회견문에서 "이제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이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며 후대에도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에 상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을 '신 을사오적'으로 간주해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단연에는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동천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3·1독립유공자유족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소속돼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