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 "성북구 '인촌로' 국민들의 심판으로 지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12:58 조회7,316회

본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안김상만가옥, 종로고택, 인촌생가 해제하라!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성수의 호를 딴 성북구의 도로명 ‘인촌로’가 ‘고려대로’로 변경이 확정되었다.    

b3bd8eab21225d4f0520fc8ae346f609_1545191889_8.jpg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름의 도로명이었던 광주시의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시킨 것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19일 도로명 ‘인촌로’ 명칭변경 서면동의서를 주소사용자의 9,118명 중 5,302명(58%)으로부터 받았고, 법령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을 받았기에 변경을 확정했다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운영했던 김성수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며,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장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의 친일행위를 하였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친일행위 인정판결, 올 2월 건국공로훈장이 취소되고 그와 관련된 동상 등 현충시설 5개소도 해제되었다.

성북구의 도로명 ‘인촌로’는 김성수의 호를 인용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체계가 시행되면서 2010년 4월 명명되었습니다. 당시 항단연의 항의로 ‘인촌로 23길’은 ‘개운사길’로 복원되었으나, 지하철 6호선 보문역~고대병원~안암역~고대앞사거리 구간(폭 25m, 길이 약 1.2km)과 인촌 1길 등 27개의 연결도로는 ‘인촌로’ 그대로 사용되어 왔다.

항단연은 정부와 성북구에 변경요구를 늦추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 관계법령과 실무편람 등에서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자의 부적합한 도로명은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성북구에 직권변경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취임한 현 성북구청장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급물살을 타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결과에 항단연은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2010년 도로명 개정 당시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말았어야 하며, 당시 이를 알게 된 항단연의 변경 요구에 당시 적폐정부 및 지자체는 묵살하였다.
올해 자료를 찾던 중 직권변경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 모르고 있었나 하는 의아점이 들었지만 곧바로 성북구와 고창군에 직권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성북구만 현 성북구청장이 취임 후 적극 수용하여 추진이 되었다.

바른역사 세우기에 함께해 준 성북구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는 친일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추운날씨에 묵묵히 수고해주신 성북구청 지적과 직원 등 성북구청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
다.”라고 전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듯이 이번 성북구 도로명 ‘인촌로’ 변경을 계기로 전라북도 고창군의 인촌로 변경, 서울대공원/고창새마을공원 김성수동상 철거, 서울미래유산 인촌고택/국가민속문화재 부안김상만가옥/전라북도지정문화재 인촌생가 해제에 정부 및 관련 지자체가 앞장서서 친일적폐가 조속히 청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재차 촉구하였다.

향후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 주민들에게 도로명 변경 안내문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성북구의 ‘인촌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김태문 기자 11kt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