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문화재위, 문화재 가치는 인정 김성수 동상 철거 친일 안내판 설치 권고
전라북도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취소를 요구한 부안 김상만 가옥에 대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가 지정 해제는 반대하는 방침을 정했다.부안 김상만 고택(1895년 건축)은 부안 고창지역 해안 주택의 특성을 지난 억새 이엉집으로 지난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통해 김상만 고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 취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설을 보낸 집이라는 점이 문화재 지정된 이유의 하나지만 대법원에서 김성수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한 만큼 문화재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를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이를 논의했으며 문화재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부결 결정을 내렸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는 맞지만 김상만 고택에서 김성수가 5살 때까지만 살았고 김성수를 염두에 두고 건축된 집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남녀를 구분하는 공간을 도입해 공간건축개념을 시도했다는 점과 가옥의 형태도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그러나 김성수의 친일 행각은 확실한 만큼 고택 내 동상은 철거하고 김성수의 친일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문화재 역사환경구역과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과 전북도의회 결의문, 전문가 의견서, 주민의견 등을 문화재청에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