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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경기문화재자료 제100호 지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드러나면서 친일 잔재 복원 논란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전 요구 "친일 문화재로 주민 피해 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 곳 안양1번가 한가운데에는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서이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옛 서이면사무소는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2001년도에 경기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서이면사무소입니다. 신중대 전 안양시장이 사업비 29억 2700만 원을
들여 용지를 매입하고 복원작업을 통해 2003년 12월 이곳 서이면사무소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이면사무소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일
잔재의 복원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발견된 서이면사무소 상량문에는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는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또 상량식을 일본 천황 생일에 치르고, 초대 면장이었던 조한구 주임이 조선총독부로
부터 두 차례 훈장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안양1번가 상가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일제시대 국민 수탈의 장소인
옛 서이면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서이면사무소의 도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 : 대한민국 모든 상업의 중심지라고 안양시가
홍보하던 안양1번가는 안양의 8대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실률이 늘어
나고 청소년들이나 거리를 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상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양1번가에 있는 친일 문화재 옛 서이면사무소가 전국
5대 상권이었던 안양1번가의 상권을 피폐하게 만들고 안양인의 재산권과 안양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원흉으로 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서이면사무소 반경 50m내 건물들은 높이 26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과 상권 침해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2016년 옛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놓고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지만 지정 해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지역 민원이 계속되자 최근 경기도의회 주도로 문화예술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안양1 : 안양1번가가 중심 상가잖아요. 옛 서이면사무소가
그곳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나니까 주민들께서 옛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취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양1번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거나 만안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픈 역사도 역사다'
이런 논리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은
김중업박물관 같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일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이곳은 운영보수 비용으로 매년 적지 않은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에 불과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지역 내 유무형 문화유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친일문화잔재 청산
사업을 벌이고 있어 '서이면사무소'를 둘러싼 지난 20여 년 동안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