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1평(3.3㎡) 크기의 장군 묘지가 처음 들어섰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지난 5일 공군 예비역 준장 A씨가 안장됐다. 장군 출신으로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최초 안장된 사례다. 장병묘역은 장군이나 병사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묘지 크기는
'1평'이다.
지난 2013년 별세한 채명신(예비역 중장)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사병
묘역의 1평 크기에 묻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평 크기 묘지에 묻힌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애초 장군 묘지는 8평(26.4㎡)이었다. 장군묘역은 지난달 27일 만장 되어 더는 묘지를 쓸 공간이 없어졌다.
국가보훈처는 '장군묘역' 만장에 대비해 대전현충원에 신규로 장군·장병을 통합한 '장병묘역'을 조성했다. 묘지는
신분 구역을 나누지 않고 사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1평 크기로 쓰도록 했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원하는 예비역 장성은 많고, 묘를 쓸 공간은 부족해지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장군묘역이 만장 될 때까지 안장 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기존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한시적 규정을 뒀는데, 만장에 따라 이런 한시적 조치가 끝나 이번에 시행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묘지는 신분 구역을 나누지 않고 사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1평 크기로 통일된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훈처의 장군·장병 통합안장 시행계획을 게시했다.
보훈처는 "현재 조성 중인 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021년 4월)까지 안장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7묘역에 장군·장병 통합안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조성된 묘역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 제12조에 따라
1평으로 안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