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노익희 선임기자 =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과 촛불시민혁명까지, 민주유공자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노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을 독점해 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은 호시탐탐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몸짓과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파행을 막고자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1998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국민주권과 민주개혁이라는 역사 정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인 <민주유공자법>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예우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브랜드 중 하나인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부터 희생된 분들입니다. 특히,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 부터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노동계의 민주화 과정에서 사망, 상이, 해직, 구속, 징계, 취업 제약 등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삶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분도 있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현재까지 대략 11,000명 정도이며,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힘겹게 쟁취한 민주화의 성과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불가역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운동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 문제를 법제화하여 사회적 각성을 되새기는 작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일제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 친일파가 득세하여 그 후예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군사독재의 후예와 그에 기생한 세력들이 누리는 삶과 민주유공자나 그 후손들의 삶이 대척점에 서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확대재생산하거나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호가호위하던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민주와 자유를 설파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그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예우를 마련하는 것은 역사의 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이며 미래 세대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지혜로운 나침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유공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는 올해 안에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정당과 단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유공자법> 법률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