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한 이 고택에 대해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김상만의 부친인 인촌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들어 최근 문화재 해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군 줄포면의 '김상만 고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라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최훈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군)은 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그와 관련된 기념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대법원은 2017년 4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15일 현충시설로 지정됐던 인촌 김성수 고거, 생가, 동상 등 5곳을 모두 해제한다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의 김상만 고택의 경우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돼 현재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김상만 고택이 부안과 고창지방의 특색과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을 사용고 있다고 지정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다른 가옥 2채는 제외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상만 고택의 경우 지정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5억78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면서 "만약 지정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제하도록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신속하게 개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