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전주일보] 가짜 문화재와 문화재청의 기만행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1 08:48 조회7,169회

본문

필자는 지난 3월 28일자 본지 칼럼에서 국가 민속문화재 150호로 지정된 김상만 고택은 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고, 당초 당국의 지정 사유였던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가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도 김성수가 친일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연히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필자의 주장에 즈음해 (사)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가 문화재청에 ‘인촌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행위 서훈 박탈에 따른 문화재 지정해제 요청(3월 27일)한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4월 10일 지정취소 요청에 따른 민속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부안 김상만 고택의 경우 특정 인물이 아닌 주거 특성 등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꾸려 해당 문화재의 실태를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가 소재한 줄포면 줄포리 주민들은 김상만 고택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옥의 건축과 개축 등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김상만가옥 국가민속문화재(제150호)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줄포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 지정해제와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에 낸 공문에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주택 개축이나 신축 때에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터무니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문화재 지정 취소와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취재진에게 김상만 고택은 1983년 11월까지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김상협(김상만의 사촌형제) 씨가 줄포를 다녀간 후에 갑작스럽게 증축을 하더니 얼마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했다.

또 해당 주택의 안채는 1907년에 지은 것이고 곳간 문간채 등 건물은 1982년에서 84년까지 일부개축 내지는 신축한 것이라고 건축물 입구에 건립 내력을 적은 비석에도 명기되어 있었다. 초가집으로 길쭉하게 추가로 지은 건물이 모두 1980년대에 지은 것이고, 안채는 아무런 특성이 없는 근대 건물로 바로 옆에 같은 시기에 지은 건물은 문화재가 아닌 점을 보아도 억지로 문화재로 지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이 ‘주거 특성 등 그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해명은 억지 주장으로 들린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해당 문화재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절차와 김상만고택의 지정 사유, 국가민속문화재 관리기관, 동 문화재의 지정취소에 관해 문화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 사유는 “우리조상들의 주거 생활양식인 전통가옥으로서 시대상을 조명해볼 수 있는 건축기법과 양식이 특이하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보존”하고자 지정되었다고 답변해왔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사)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 측의 재심요청 및 필자의 의견에 따라 향후 우리 청에서는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필자의 고견 등을 수렴하여 차기 문화재위원회(2018.6.12. 개최예정)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제150호) 지정해제를 위한 줄포면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줄포주민들의 서명을 첨부한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문화재 지정해제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냈다.

주민들은 가짜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실을 적시하고 하루빨리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문화재청에 공식요청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줄포면민들의 민원을 슬그머니 전라북도로 떠넘기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문화재청이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미 지난 4월10일 열린 민속문화재위원회에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의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 취소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김성수의 친일 행위로 인한 지정 취소요청을 부결했다는 회신을 했고, 6월12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을 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으면서 문화재청은 그간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없던 걸로 하고 전라북도에 떠넘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4월10일에 열린 민속문화재위원회 검토회의는 법에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특히 해제 요청을 낸 (사)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와 필자를 기만하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스스로 검토해서 해제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제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형식상의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해당 단체와 필자를 농락한 것이다.

적법한 행정이었다면 민원접수 당시 전라북도에 이첩해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했어야 할 터인데, 법에 없는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문화재청은 규명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엉터리 행정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나 통했다. 지금은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정권이 들어서 과거 적폐를 도려내고 있는 중이다. 애국단체와 필자를 농락한 문화재청은 반드시 이일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고 가짜 문화재는 당연히 지정 취소해야 옳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참에 전라북도 또한 가짜 문화재 발본색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