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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인촌 김성수 기념물 5곳 현충시설 취소.."동상 등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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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4 14:37 조회7,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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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서 고려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김성수 기념물 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촌 김성수 기념물 5곳 현충시설 취소.."동상 등 철거해야"        

"서훈 박탈로 현충시설 해지는 처음"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 판명으로 국가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생가와 고택 등 5개 기념물이 현충시설 지위를 잃었다.

14일 인촌 동상 철거 및 기념물 해제 등을 주장해왔던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항단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고려대학교 전북 고창 새마을 공원에 위치한 동상 2개와 종로구 계동의 고택과 인촌의 숙소터, 고창의 인촌 생가 3곳 등 총 5곳에 대한 현충시설 지정을 해제했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축물과 조형물, 사적지 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현충시설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촌 기념물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과 종로구, 전북 고창을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훈지청과 전북서부보훈지청에 지난 9일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각 지청은 기념물을 관리하는 고려중앙학교와 사단법인 인촌기념회, 고창군에 해지 사실 알리고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안내 팻말 제거 권고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현충시설 해지는 인촌의 서훈박탈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기념회 등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촌의 친일행적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2등급)을 취소 의결하며 56년 만에 서훈을 박탈했다.

이날 향단연은 "서훈 박탈에 따른 현충시설 해지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당연히 동상 등 기념물을 철거해야 한다. 고려중앙학원과 인촌기념회에서 자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훈 박탈이 한 달이 지났으나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도 김성수 및 김성수 선생 옛집을 검색하면 건국훈장, 현충시설로 기록돼 있다"라며 "종로구, 고창군, 인터넷 주요 포털 등에도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