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
(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자격이 유지됐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국가민속
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을 검토해 부결했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은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이 박탈되고 생가와 동상의
현충시설 해제가 결정됐다"며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고택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인물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산, 교통, 교역 등에서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유물 중 전형적인 것이 지정된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안채, 안사랑채, 헛간채 등 건물 8동으로
이뤄졌다. 김상만(1910∼1994)은 인촌의 장남이다.
이 집은 1895년 안채와 사랑채 등이 지어졌고, 1903년 안사랑채와 곳간채가 세워졌다.
문간채는 1984년에 중건됐으며,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ㅁ자형이다. 기와집 못지않게 좋은
부재를 썼지만,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인 점이 특징이다.
1982년에 보수를 거치고 지붕의 이엉이 억새로 변경됐으나, 전북 고창 지방의 주거양식을
잘 나타내는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교육자이자 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일제의 징병과 학병을 찬양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항일운동가단체들은 인촌 관련 기념물 철거와 후손들의 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