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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독립신문]문화재청, 부안 김상만가옥 지정 해제 ‘졸속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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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5 16:50 조회7,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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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홈페이지 화면캡처부안 김상만 고택에 대해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친일 인물과 관련된 부안 김상만 가옥의 민속문화재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

이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

의를 촉구하고 나서 문화재청의 졸속 심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연합회는 문화재청에 친일 인물인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김상만(김성수의 장남)

가옥의 민속문화재 19호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2차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김상만 가옥은

인물사 중심이 아닌 건물이나 주거 형태 등 건축적 요소와 지역적 특색을 가진 가옥이기

 때문에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결정에 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연합회는 민속문화재 분과위원

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자료 없이 이루어진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김상만 가옥에 대해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다’,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

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 바로 김성수라는 인물에 주안을 두고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에는 이러한 가옥의 설명이 빠지고 단지 연혁 서두에 

집은 교육가이며 언론인이자 정치가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고택이다고만 밝히고 있다.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문화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객관적이 자료가 부족했다

는 주장이다.

 

또한 연합회 요구사항 추진경과에 고창군의 인촌 김성수 생가(도기념물 제39)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검토 예정(9지역주민 의견 수렴(3결과 지정해제 원하지 않음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고창군이 주민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의위원들에게 오도된

자료를 제시했고이 또한 지정 해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상만 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 문제는 친일 인물 관련한 첫 번째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많고 향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심의위원의 조사보고 등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졸속 처리한 점도 문제다.

 

민속문화재 지정·해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김상만 가옥이 위치한 지역즉 부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엉뚱하게

 실시하지도 않은 고창군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 자료에 기재한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절차로 문화재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보고받도록 되어 있다또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김상만가옥 지정 해제 검토는 연합회가 해제를 요청하자 조사보고도 없이

14일만에 재빠르게 처리됐다문화재청이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심의

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문화재 지정 해제는 소유자나 지자체 등 관리단체

가 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번 민간단체(연합회)의 민원을 빠르게 답하기 위해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 정도였지 본 심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서로 받은 건 없지만 고창군청의 의견을 직원이 구두로 들은 걸 심의

문서에 기재한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인 부안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정식 절차 밟아

오면 민원해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연합회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오는 6월에 열리

는 분과회의에서 현지조사와 함께 부안군민 의견도 수렴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일형 기자 ulisa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