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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데일리]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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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9 22:46 조회7,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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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 고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시(제2018-17호)를 발표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한 날인 오늘부터 적용되지만, 오늘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재)한국에너지재단

(사)행복1프로나눔재단

(사)경남여성회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사)울산외국인센터

(재)호루라기

(사)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

(사)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사)세움터

(사)강동장애인협회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디딤돌사랑방

(사)소망재활센터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사)희망의책대전본부

(사)두드림스포츠

(사)현정화스포츠클럽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사)현주

(사)참좋은세상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사)국가생존기술연구회

(사)함께

(사)대한민국명인회

(재)엘림월드미션

(사)한국티볼연맹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사)기독교세진회

(사)김해도예협회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사)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사)예지원

(사)한국효문화센터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사)임시정부대통령백암박은식선생기념사업회

(사)춘천영화제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사)모두모아봉사대

(재)이승엽야구장학재단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사)무궁화복지월드

(사)제주국제명상센터

(사)제주선문화진흥원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여명

(사)물망초

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재)따뜻한재단

(사)인문의향기

(사)랩2050(LAB2050)

(사)통일미디어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재)넥슨재단

(사)땡큐

(사)국가무형문화재석전대제보존회

(사)라메르에릴

(사)씨이에이아이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사)장애인아카데미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겨레사랑

(사)국제푸른나무

(사)선양하나

(사)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사)바라봄

(사)네이버문화재단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사)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재)종이문화재단

(재)콜텍문화재단

(재)금천문화재단

(재)이상일문화재단

(재)케이비에스교향악단

(재)정법시대문화재단

(재)산업전략연구재단

(사)대구독서포럼

(사)문화도시연구소

(사)국학원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사)포항여성회

(사)해돋는마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사)한국청소년교육원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사)독거노인복지지원재단

(사)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

(사)행복한청소년

(사)지구녹색환경연합회

(재)동대문미래재단

(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사)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