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내 인촌 김성수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돼 정부가 56년 만에 서훈을 박탈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 기념물들이 현충시설 지위를 잃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인촌의 생가와 동상 등 5개 시설물에 대해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충시설 해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충시설이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동상·기념비·탑 등 조형물이나 장소를 뜻한다. 국가보훈처가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개·보수 비용과 대국민 홍보가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국가 서훈 박탈에 따라 현충시설이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현충시설에서 해제된 인촌 관련 시설물은 동상 2개와 장소 3곳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전북 고창 새마을공원에 인촌의 동상,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인촌의 숙소 터와 고택, 고창에는 생가 등이다.
보훈처는 서울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훈지청과 고창을 관할하는 전북서부보훈지청에 공문을 발송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현충시설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당 시설물 관련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그간 이뤄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