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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일보] 친일행위’ 고려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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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0 11:12 조회7,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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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 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인촌의 서훈 박탈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진상규명위 측은 과거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891년 10월11일 전라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김경중의 장남으로 태어난 인촌 김성수 선생은 3살 때 큰아버지 김기중의 양자로 출계(양자로 들어가 그 집의 대를 이음)했다. 1908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1914년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했고, 귀국 후 1915년 중앙학교, 1917년 경성직뉴㈜를 연이어 인수했다. 이 회사를 토대로 1919년 10월 경성방직㈜를 설립했고, 1920년 4월에는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그는 해방 후인 46년 8월 이를 기초로 고려대를 발족시켰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1955년 2월 18일 6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