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해체 안건이 부결됐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는 지난 10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인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상만의 아버지 인촌 김성수는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인정돼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현 대통령
장)이 박탈되고 생가와 동상의 현충시설의 해제가 결정됐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김성수와 관련한 고책의 문화재 지정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인물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산, 교통, 교역 등에서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유물이 지정된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안채, 안사랑채, 헛간채 등 건물 여덟 동으로 이뤄
졌다. 기와집 못지않게 좋은 부재를 썼지만,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인 점이 특징이다.
1982년에 보수를 거치고 지붕의 이엉이 억새로 변경됐으나, 전북 고창 지방의 주거양식을
잘 나타내는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성수는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교육자이자 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지만, 대법원
은 지난해 4월 그가 일제의 징병과 학병을 찬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일운동가단체들은 관련 기념물 철거와 후손들의 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