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뉴스1]서울대공원, '서훈박탈' 김성수 동상 자진철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0 09:16 조회7,480회

본문

04b7edb91a7e0073d4f82a94050df5ce_1528098137_87.jpg
 

서울대공원, '서훈박탈' 김성수 동상 자진철거 요청


항일운동단체, 철거요구…서울시 조만간 심의 예정
"인촌기념사업회가 철거하지 않는 한 강제철거 방법 없어"

고려대학교 설립자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되면서 서울대공원이 동상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대공원은 인촌기념회에 동상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시에 동상 철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의 인촌 김성수 동상은 인촌기념회가 1991년 11월 탄생 100주년을 맞아 건립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면서 독립운동기념단체의 철거 요구에 직면했었다.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거리를 둬왔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민족 행위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촌이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는 서울대공원의 인촌 동상을 비롯해 전국의 인촌기념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훈장 취소가 의결되면서 동상 철거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인촌 김성수 동상은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전북 고창 새마을공원, 고려대 교정에도 세워져 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는 "동상 철거는 단체 또는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공공지역에 있더라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상이 설치된 서울대공원은 난감한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인촌기념회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인촌기념회 측은 "공식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판결과는 별개로 당장 철거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가 동상 철거를 결정해도 강제 철거할 권리가 없다. 동상 설립주체인 인촌기념회에 철거를 권고·독촉할 뿐이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동상이 공원에 존치하고 있지만, 강제로 철거할 방법이 없다"며 "시 심의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일운동가단체는 인촌동상 철거 이외에 서울 성북구와 전북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도로명 폐기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은 6호선 보문역부터 고대앞 사거리까지 약 1.2km의 '인촌로' 도로명 변경 검토에 들어갔다.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도로명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변경을 하려면 주민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준우기자 juno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