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고창출신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청산 안된 과거사 바로 세워 민족정기 세워야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고창출신 인촌 김성수(1891~1955)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가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허위 공적으로 받은 훈장은 관련법에 따라 취소해야 해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신문에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매일신보 1943),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매일신보 1943)과 같은 글을 실었으며. 또, 학교장 대표로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이 주최한 '출진학도를 보내는 밤'에서 학도지원병을 격려했고,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징병이 닥쳐온다, 군인원호사업에 한층 분발하자'(매일신보 1944)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등은 인촌 김성수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된 데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인촌이 들어간 도로명을 폐기하고 동상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북엔 인촌선생 생가가 시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서울 성북구와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 등 관련 도로명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공원과 고창 새마을공원 인촌 동상 등 전국 곳곳에 있는 관련 기념물을 모두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동상이 단체나 개인 소유물이어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촌이 축적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해 환수 절차에 착수해야 함은 물론 서훈으로 유족과 후손들이 받은 각종 우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일제식민통치 36년은 우리 역사에 너무나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식민통치는 70년 분단의 원인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과 군부독재, 빈부격차 등 많은 모순의 출발점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안기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적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이 여전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아직도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