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공장소인 서울대공원과 고창 새마을공원, 민족사학이라는 고려대 내에 인촌 동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오도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며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국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공원 측은 푯말 설치를 검토 중이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관련 답변이 없는 상태다. 고창군은 관계 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새마을 공원 내 있는 인촌 동상은 지난 1980년대 초 당시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된 것으로 주민 지역정서, 공공재산 관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현재로서는 고창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인촌기념회 등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인촌이 1962년에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 취소를 의결하며 56년 만에 서훈을 박탈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