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친일파 재산이 직계 후손에게 되팔리고 있다는 MBC보도에 대해, 25개 독립운동가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친일파 후손의 배를 불리게 한 사례가 반복됐다"며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항단연은 오늘 성명에서 "팔린 친일 재산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친일파 신우선의 후손은 800% 비싼 값에 땅을 되팔아 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보훈부는 친일파 족보, 학계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성 시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친일 재산을 매각할 때 실지조사, 감정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보훈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불허할 수도 있었다"며, "면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단연은 또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친일 재산 특별법의 취지"라며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완 입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는 이완용과 군대 해산과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 작위와 10만 엔을 하사받은 친일파 고영희 일가 재산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직계후손인 고 모 씨에게 수의 계약으로 팔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가운데,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차례로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출처 : MBC뉴스 나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