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단연 ‘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 하라!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항단연)는 독립운동가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기리며 선양사업에 힘쓰고 있는 국가보훈처 27개 보훈단체가 모여 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항단연은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유일하게 국빈방문, 전사자 추모 등 국가방위의 상징적 의미 및 경호 및 보안의 필요성 이라는 이유로 국방부 소관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단연은 정부조직법 상에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선양에 총괄을 담당함으로 국립묘지는 정부조직, 전문성 및 효율성, 당위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가족 및 참배객 등 모든 국민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국립묘지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이전의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군인들만이 이용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어 왔기에 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빈방문, 전사자 추모 등 국가방위의 상징적 의미 및 경호 및 보안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이 분명이 있음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며, 의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담당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국민의 불편보다 의전을 우선 시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며 이런 사고 또한 적폐청산의 하나임에 국방부는 제 역할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함 세 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매헌윤봉길월진회.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사)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우사김규식선생기념사업회.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사)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우성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사)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사)차미리사기념사업회.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민족대표33인유족회. (사)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박사연구회. (사)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사)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요청합니다.
1. 국방부는 국방태세 확립, 국가보훈처는 보훈선양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상에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할이며, 반면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곳으로 이는 있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선양 등 국가보훈업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국립묘지는 정부조직, 전문성 및 효율성, 당위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을 국가보훈처에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절대다수가 보훈행정의 대상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립묘지가 국가보훈처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국립묘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는 마땅히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3.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됨에 따라 유가족 및 참배객 등 모든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립서울현충원의 이미지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함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국립서울현충원은 군인들만의 이용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어 왔으며, 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립묘지 관리 고유기능을 가진 국가보훈처로 조속히 이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5. 국민보다 의전을 우선시하는 전근대적인 생각도 적폐청산의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국빈방문, 전사자 추모 등 경호 및 보안의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① 대통령과 그 가족 ②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③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④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⑤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국방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불편보다 의전을 우선 시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며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 또한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의 하나임에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제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