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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일협정 체결 47년 맞아 ‘기자회견‧국민보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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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2-06-19 11:11 조회5,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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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앞서 6,600만 달러 등
 
일본 비자금 유입, 김종필에 공개질의
 
한일협정 체결 47년 맞아 ‘기자회견‧국민보고’ 개최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상임대표 함세웅 이해학 청화 윤미향 이부영)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는 2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일협정 체결 47년을 맞아 ‘김종필 씨와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합니다.

 두 단체는 공개질의서에서 “김종필 씨는 1964년 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약 2천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썼다는 등 김준연 의원의 12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밝히고 아울러 공화당 사전조직과 운영 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천6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CIA 문서(1966년 3월 18일자)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공개질의사는 또한 김종필 씨에게 “한일협정을 졸속‧불법적으로 체결한 결과, 반 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일협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강제동원된 일제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가로챔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사죄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습니다.

 공개질의서는 끝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한일회담을 전후하여 박정희와 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밀정치자금 수수과정, 김종필-오히라 메모 작성경위, 대일청구권 액수의 비밀 결정 등에 관한 정부 및 해외 기록을 발굴, 공개하여 현대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단체는 이어서짓밟힌 개인배상권 어찌할 건가?’를 주제로 국민보고를 개최합니다.
 
발표자와 발표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 위원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인배상권 인정’ 이후의 과제
 
2. 김도현(전 문화체육부 차관, 6‧3학생운동 주역)
              - 한일협정 체결과정
 
3.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 싸고 있는 국내 외 상황
 
4. 배덕호(지구촌동포네트워크 상임대표)
              - 강제동원 75년 사할린 한인의 망 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