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3.1절, 광복절 행사의 국가보훈처 이관을 요구한다
(3.1절, 광복절 행사주관을 국가보훈처가 해야 하는 이유)
1. 국가보훈처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장관급 격상에 따른 역활 제고와 관련 행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당위성 제고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3.1절, 광복절 등 행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일부개정 2014.12.30)'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행사 자체를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맡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다양한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매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더욱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 국가보훈처 위상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될 예정으로 국가보훈처의 역활 제고와 연계하여 이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국경일 행사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청산될 적폐중 하나로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과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이 있었다. 여기에 한글날이 지난 2005년도에 추가되어 지금 5대 국경일이다. 국경일마다 이를 기념하는 경축행사가 있는데 본 행사와 부대행사로 구분할 수 있고, 과거 본 행사는 모든 총무처 또는 그 이후에는 이름이 바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왔다. 그러나 제헌절은 국회, 한글날은 문화관광부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주관은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다. 국경일 행사는 그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3.1절과 광복절 본 행사도 전문성을 살리고 행사의 성격에 맞게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의 직제 령에서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을 의정 담당관으로 하여금 의정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축 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주관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 현재 한글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3.1절과 광복절 행사를 주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물론 행정자치부와 충분한 협의는 필요한 상항이긴 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도록 추진한 적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비해 지금은 한글날처럼 행정자치부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환경변화가 있기에 이제는 논의 자체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을 다루는 부처로서 과거 권위주의적 공무원 문화에서는 거론조차 못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한다고 본다.
3.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3.1절과 광복절 본 행사에서 하는 국가보훈처의 현재의 역할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안내이다. 서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절한 버스로 행사장까지 모시고, 입장 처리를 하며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안내한다. 주요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과 미리 인사하고 환담을 나눌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중간 역활을 한다.
행사 후에는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이다. 모두가 안내 역활이고, 행사 자체는 행정자치부가 기획하고 진행한다.
3.1절은 일제치하에서 국민들이 나라의 독립을 외친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각 부처 중에 3.1독립운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은 국가보훈처이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도 보훈처가 총괄한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관련 전시, 연구, 교육도 지휘하고, 독립유공자 심사와 포상에서도 3.1만세운동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전국의 현충시설도 3.1만세운동 관련 시설이 가장 많다. 이처럼 가장 많은 콘텐츠를 알고 보유하며 활용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3.1절 경축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광복절 행사도 유사하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행사의 주요 참석 대상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다. 현충일을 비롯하여 순국선열의 날, 임정수립기념일 행사를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기에 노하우를 살려 독립유공자의 공헌이 더욱 부각되도록 할 수 있다. 지난 해 광복70년 기념사업이 모두 50개였는데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은 중앙경축식을 포함하여 3개인 반면 국가보훈처 주관사업은 16개였다. 전문성제고측면을 고려해도 단연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4.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 주요사안에 대해 부처 간의 협조가 원활하다. 반면 차관급 국가보훈처의 협조 요청은 그렇지 못하다.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해도 그럴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 계속해서 행정자치부가 3.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를 주관하여 왔기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연의 업무인 행사, 의전, 국가상징 등과 관련해 나름 강정이 있기에 충분한 협의 후에 행정자치부가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이관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처간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정리를 하지만 이번은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역활을 해 줄 기관은 없다. 그러니 행정자치부가 최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 국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18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함 세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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