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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과 관련하여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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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4 11:10 조회5,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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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과 관련하여 정부에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213일 친일행적을 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하였다.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함세웅)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후 성명서 발표 및 친일 적폐의 완전청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서훈 취소 등 친일행적 지우기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 결정에 적폐청산의 우선순위인 친일청산에 한 획을 긋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판단하고 적극 환영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는 일제 강점기 당시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고,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나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했던 친일행위가 명백하였기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동아일보 사장. 고려대학교 법인 이사장)()인촌기념회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413일 대법원에서 인촌 김성수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적을 했다고 최종판결(사건번호: 대법원 16346)을 내렸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친일 반민족주의자 인촌 김성수를 우상화한 기념물, 행적 등은 없어지지 않고 잔재하고 있었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고귀한 업적으로 포장한 추종세력,

친일행적으로 축적된 재산으로 도움을 받아 기득권으로 들어간 자,

친일이라는 판정을 했음에도 친일관련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관한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 학계인사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건재한 친일세력들에게  

우리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촉구한다  

친일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적폐이며, 모든 적폐의 근원이다. 광복이래, 우리나라는 친일파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이상 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지 말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것은 친일행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전국 곳곳에 있는 친일행적을 스스로 지우는 일일 것이다  


1.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서울 성북구, 전라북도 고창군 관내의 인촌로등 인촌 김성수와 관련 된 도로명을 폐기하라!

 

도로명 변경은 주민들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 갇히면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발을 빼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착수하여 도로명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전북고창 새마을공원 인촌 동상 등을 비롯한 전국의 관련 기념물을 모두 없애라!

 

동상 철거는 단체 또는 개인의 소유물이기에 공공지역에 있더라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고창군은 인촌동상을 비롯한 전국의 관련 기념물을 모두 없애 친일청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친일행적으로 축적된 인촌 김성수의 축척된 친일재산을 환수하라.

 

정부는 지지부진한 친일재산 환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친일파 인촌 김성수가 축척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하여 환수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서훈으로 인해 그 유족 및 후손들이 받은 각종 우대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라.

   

2018214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함 세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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